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5.15 2012노256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제2 원심판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명예훼손 범행의 행위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언니 N이고, 설령 피고인이 행위자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통화상대방들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전화통화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2 원심판결 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1)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2노2567호 사건에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2노2570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제1, 2 원심판결의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그러나 이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1. 10. 14:50경 피해자 C가 근무하는 광주 서구 D 오피스텔 전 관리소장인 E에게 전화하여 "C가 어떻게 D 관리사무소에 입사했느냐 도덕적이지 못한 직원을 왜 쓰느냐 F 아파트 관리소에서 근무하다가 도덕적이지 못해 쫓겨난 여자이다.

당장 쫓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