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0.10 2014노18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B) 제1 원심 판시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G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제1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1년 4월의 형, 각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징역 10월, 제2 원심 : 벌금 100만 원, 제3 원심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피고인 B)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1827호 사건에,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2312호 사건 및 제3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2352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각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범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되어야 할 것이다.

3.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는데도,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로부터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 및 상해를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에는 병명으로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양측 무릎의 염좌, 양측 어깨의 염좌’가 기재되어 있어 그 상해 부위 또한 피해자 G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