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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9.21 2017고단2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4. 23.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7. 12. 23:5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3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진도군 진도읍 조금시장 길 25에 있는 조금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진도대로 7266에 있는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몬데 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등 첨부), 판결 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 한,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 운전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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