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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1.22 2018고단3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9.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 21: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남 진도군 군내면 녹 진리 명 량축제 행사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출발하여 같은 면 진도대로 7957에 있는 군내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1 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벌금형을 통하여 음주 운전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도로에 자동차를 세워 둔 채로 있었고, 길을 가 던 목격자가 대신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전한 곳으로 옮겨 주었으나, 피고인이 다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지켜본 위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 하여 단속이 이루어졌고, 목격자의 신고가 없었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고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길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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