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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122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부부로 과거 약 30여 년 동안 D 등에서 가방 등을 판매하다가 사업이 잘 되지 않자 이를 폐업한 후, 중국이나 동대문시장 노점상 등으로부터 구입한 위조 상품을 판매하여 생활을 유지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위조 상품을 구입하여 배달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위 A이 구입한 위조 상품을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해 주문을 받아 택배로 판매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범죄 일람표 연번 1~38 범 행 피고인들은 2014. 6. 10. 경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A이 중국에 가서 직접 수입한 위조 루 이비 통 가방 1점을 국내로 통관하고, 피고인 B가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밴드를 이용하여 위 가방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번 ~38 번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위조 루 이비 통 가방 등 합계 38점( 정품 시가 80,050,000원 상당) 을 수입하여 소지, 판매하였다.

나. 범죄 일람표 연번 1365~1990 범 행 피고인들은 2015. 12. 경 지인으로부터 위조 상품 공급자 일명 ‘F’ 을 소개 받은 이후 위 F 또는 동대문시장 노점상을 통해 위조 상품을 구입하여 네이버 밴드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이 2016. 3. 24. 경 위조 보 테가 베네 타 가방 1점을 F을 통해 구입하여 피고인 B가 피고인들의 위 주거지에서 네이버 밴드를 통해 위 가방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365번 ~1990 번 기재와 같이 총 626회에 걸쳐 위조 보 테가 베네 타 가방 등 합계 723점( 정품 시가 1,685,820,000원 상당) 을 소지, 판매하였다.

다.

범죄 일람표 연번 1991~2032 범 행 피고인들은 2016. 12. 2.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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