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E, 101호에서 위조 상품을 전국에 판매하는 사람이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부터 2017. 8. 31.까지 위 장소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F(G, H, I 등) 을 운영하여 상표권 자인 ‘ 보 테가 베네 타 에스에이’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 보 테가 베네 타 (Bottega Veneta, 상표 등록번호 1084106호) 와 동일 ㆍ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을 J(K )에게 256,000원( 정품 시가 4,750,000원 )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754점을 합계 판매금액 366,977,000원( 정품 시가 4,087,981,702원) 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위조 상품을 판매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하여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성명 불상 자인 일명 ‘L’ 을 통하여 차명계좌를 요청하여 차명계좌로 판매대금을 송금 받고,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계좌 이체한 후 현금으로 출금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8.부터 2017. 8.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위조 상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 합계 271,127,900원을 M 명의 제일은행 계좌 (N) 및 M 명의 농협은행 계좌 (O) 로 송금 받아 관리함으로써 위조 상품 판매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취득한 것이 아닌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판매사이트), A 제일은행 계좌거래 신청서, 인적 사항 특정, 계좌거래 내역 등, 피고인 사용 M 명의 농협 거래 신청서, 거래 내역 등, M 제일은행 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