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33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7. 02:33경 울산 중구 B빌딩 1층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고인의 처로부터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41세), F(24세)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던 중, "이 개새끼야 나온나, 이 씨발 놈들이 확 죽여버릴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양쪽 손목을 움켜잡아 세게 흔들고, 머리와 어깨 등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고, 옆에 있던 위 F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바닥에 있던 수레를 발로 차 F의 정강이 부위에 부딪히도록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E, F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 전과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