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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08 2014고단20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4. 22: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이 귀가를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F에게 "씹할, 이쁘게 생겼네. 씹할 가시나 죽여버릴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한 대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위 F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회답서 등 첨부),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여경을 상대로 모욕적인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바닥에 넘어뜨려 다치게 하는 등 정상이 무겁다.

다만, 동종 벌금전과 1회에 불과하고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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