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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6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8. 23:00경 울산 중구 B, 2층 'C주점'에서 “손님이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가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격분하여 “야! 이 씹할 놈아! 니가 뭔데 지랄이냐!”라고 욕설하며 머리로 E의 가슴 부위를 들이박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처리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 범행으로도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 동안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것도 18년 가까이 지난 점, 고령이고 2018. 10.경 대장암 수술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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