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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342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6. 23:4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에서, 112신고로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E(남, 32세)와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F 등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귀가하지 아니하면서 위 피해자 등에게 “이 씨발 좆같은 새끼들이, 다이다이 까볼까(1:1로 싸워볼까). 다이다이 까보자, 둘 중에 한 명 이리로 와봐.”라는 말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젖 부위를 1회 때리고,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채 D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의 눈 부위를 이마로 1회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검좌상(우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상해 피해까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초범인 점, 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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