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4.29 2020가단3303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원고가 2017. 9. 29. 피고로부터 화성시 D건물 E호를 보증금 6,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0. 20.부터 2019. 10.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 6,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