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6.09 2019가단1598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6. 4. 15. C으로부터 의정부시 D건물 E호를 보증금 1억 3,000만 원, 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피고는 2016. 10. 6. 위 E호를 매수하여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피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원고는 위 E호에 대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경료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2018카임38).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