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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4.06 2014가합2479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일반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9. 5. 7. 피고와 사이에 성남시 야탑동 385 공원 4,424㎡에 지하 2층, 지상 1층 규모 공영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

)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계약금액 5,533,341,840원, 공사기간 2009. 5. 14.부터 2011. 2. 25.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은 장기계속공사 방식으로 총괄계약과 3차에 걸친 차수별 계약으로 체결되었는데, 총괄계약과 각 차수별 계약 내용은 별지 ‘총괄계약 및 각 차수별 계약’ 목록 기재와 같다.

3)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을 계약내용의 일부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제1회 설계변경 1)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던 중 이 사건 주차장과 관련하여 1개 층을 추가로 건립하여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자 피고는 2009. 11. 2. 이 사건 주차장을 당초의 지하 2층에서 지하 3층으로 확대하여 건립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원고는 1개 층에 대한 추가 공사를 실시하였고, 2010. 4. 30. 감리단을 통하여 피고에게 토목공사비가 증가하였음을 보고하였다.

피고는 2010. 5. 3. 원고의 2010. 4. 30.자 실정보고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분 2,859,132,000원을 그대로 승인하였다.

2 그 후 원, 피고는 2010. 5. 25. 위와 같은 1개 층 추가 건립에 따른 설계변경을 반영하여 총괄계약의 변경계약과 제2차 차수별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추가 공사비용 보고 및 승인 원고는 제2차 차수별 계약 체결 이후로도 2010. 6. 11. 가설공사 수량과 먹매김 수량이 증가하여 이를 피고에게 보고하고 2010. 6. 22. 피고로부터 증액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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