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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3가단33561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576,66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20.부터 2015. 1.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보험자인 B과 B 소유 C 차량에 대하여 무보험차상해를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피고는 B의 아들이다.

한편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한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인사사고의 경우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관한 권한을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보험사업자이기도 하다.

나. 소외 D는 E 카렌스 차량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다.

다. 피고는 2011. 7. 25. 19:00경 F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강서구청 쪽에서 까치터널 쪽으로 편도 1차선 도로를 진행 중 전방에 차량 4∼5대가량이 정차하여 있자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5-6 교차로 부근에서 미끄러지면서 같은 차선 전방에서 좌회전을 위해 대기하고 있던 위 카렌스 차량 운전석 휀더 부분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라.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카렌스 차량은 자동차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의 과실(60%)과 D의 과실(40%)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치료비에 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로서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18,576,660원을, 나머지 손해에 관하여는 B이 가입한 위 자동차종합보험의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보통약관’에 따라 일실수익 및 위자료 명목으로 28,000,000원을 각 지급(합계 46,576,660원)하였다.

바. 그 후 원고는 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332060호로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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