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890,6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5.부터 2018. 4.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A은 2014. 10. 31. 15:35경 B가 운전하던 C 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동승하여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방향 216.5km 지점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이동하다가 위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며 가드레일을 넘어가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상해를 입고 같은 해 11. 1. 사망하였다.
나. 망인과 B는 모두 D이 운영하는 ‘E’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이사화물을 운반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망인의 유족인 배우자 F에게 유족급여 110,217,390원과 장의비 10,173,91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D과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정한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만 보상책임을 부담한다.
2. 판단
가. 구상금 지급의무의 발생과 책임제한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책임보험금의 한도(2016. 3. 31.까지의 사고에 대하여는 1억 원이다
) 내에서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상속인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의 운영자로서 위 사고에 관하여 망인의 유족 F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그 한도 내에서 F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유족들에게 책임보험금 한도액인 1억 원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구상금 청구가 이유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원고가 F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이후에 피고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지급한 보험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