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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2 2016나3819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38,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2016. 12.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와 사이에 C 코란도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다.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이하 ‘피고 케이비손해보험’이라 한다)은 피고 A과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B는 2014. 9. 12. 20:35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주유소 사거리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 A이 피고 차량을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여 운행하던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B가 입은 부상 정도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14. 2. 7. 대통령령 제2514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규정된 [별표1]의 14급

3. ‘사지의 단순 타박’에 해당하고 위 상해급수에 해당하는 책임보험금의 한도액은 800,000원이다. 라.

원고는 2014. 11. 13. B와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무보험자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B에게 합계 888,530원(기지급 치료비 38,530원 및 향후치료비 850,000원)을 지급한 후 자동차보험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하였으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결렬되었다.

마. 한편 피고 A은 2014. 9. 16.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B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1호증, 을나 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본문은 "보험가입자 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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