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6. 09:00 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 시 유 양동 막은 골 삼거리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백석 방면에서 양주 시청 방면으로 시속 7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70km이고 황색 실선이 그어 져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차로를 유지하고 제한 속도를 지키며 중앙선의 우측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속도를 시속 105km 이상으로 올리면서 1 차로와 2 차로를 빠르게 오가며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의 1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69 세) 운전의 코란도 승용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아 코란도 승용차가 반대 차로의 2 차로로 튕겨 나가면서 2 차로를 진행하던 화물차 조수석 옆 부분을 들이받은 후 다시 좌측으로 회전하며 뒤쪽으로 튕겨 나가 피해자 E(60 세) 이 운전하는 콘크리트 펌프 건설기계 차량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로 하여금 2015. 11. 17. 17:39 경 의정부 백병원에서 늑골 골절, 뇌출혈, 혈 흉 복막강으로 인한 다 장기 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E,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발생보고서
1. 각 사진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내사보고
1. 진단서, 견적서, 검시 조서
1. 교통사고 분석 의뢰,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3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