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JM 렉 커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0. 21:20 경 위 렉 커 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영남 대학교 쪽에서 진 량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 시속 80km 의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 속도를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20km 초과한 시속 105km 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6 세) 가 운전하는 경운기의 적재함 뒷부분을 위 렉 카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를 2015. 9. 30. 22:25 경 후 송치료 중이 던 경북 경산시 F에 있는 G 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렉 커 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23세 )에게 치료 기일을 알 수 없는 복부 부분 멍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H 상해 부위 및 치료기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 및 피해자 E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초범인 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1. 피해자 피해자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