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1877
위조유가증권행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위조산업금융채권 97매 증 제1 내지 50호, 56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3.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동생이다.
피고인
위 피고인은 위 채권증서가 위조된 채권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G에게 이를 교부하였고, G은 채권증서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1. 피고인 A의 H에 대한 위조유가증권행사
가. G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2013. 7. 2. 18:00경 서울 구로구 I빌딩 126호 소재 H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조된 산업금융채권 3장(별지 ‘위조산업금융채권’ 연번 31 내지 33)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충북 괴산군 소재 부동산 매입대금 명목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F와 공모하여 위조된 유가증권 3장을 행사하였다.
나. G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2013. 7. 5. 19: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조된 산업금융채권 10장(별지 ‘위조산업금융채권’ 연번 21 내지 30)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위 가.
항과 같은 명목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F와 공모하여 위조된 유가증권 10장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J에 대한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사기
가.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