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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17 2013노288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당심의 정신감정촉탁에 따라 작성된 치료감호소장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통보에 첨부된 정신감정서의 내용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어린 시절 가정폭력으로 심리적 외상을 입은 후 현재 정신분열증적 증상과 정동증상이 현저한 분열정동장애를 앓고 있어 정신과적 약물치료, 심리치료, 정신사회적 개입 등이 장기간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제2면 제8행 다음에 “피고인은 분열정동장애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 3항 각 기재 친족관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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