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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15 2014고정108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 소재 ‘C’라는 상호의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자로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4. 6. 28. 08:00경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601호에서 E건물 4층까지 F의 의뢰를 받고 피고인 소유의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G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운반하면서 운임으로 1,200,000원을 받음으로써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차적조회, 내사보고(외근내사), 사진, 이사보관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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