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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16 2016고단135
도박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3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35]

1. 도박 부분

가. 피고인 A, B의 도박의 점 피고인들 및 D, F, E는 2015. 7. 3. 20:00 경부터 다음 날 08:00 경까지 경기 광명시 G에 있는 C의 집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총 판돈 1,000만 원 상당을 걸고 수백 회에 걸쳐 ‘ 세 븐 오디’( 카드 네 장씩을 나누어 받아 그 중 한 장을 버린 후 나머지 세 장 중 한 장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바닥에 내려놓고, 내려놓은 카드가 높은 사람부터 왼쪽으로 돌아가며 총 7 장의 카드를 받을 때까지 베팅을 한 후 가장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판돈을 가져가는 방식) 와 ‘ 바둑이’( 카드 네 장씩을 나누어 가진 후 무늬와 숫자가 다르게 조합되고 숫자가 낮은 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3회에 걸쳐 변경하고 싶은 카드를 변경한 후 최종적으로 남는 네 장의 카드로 승패를 결정하는 방식) 라는 카드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 C의 도박 개장의 점 피고인은 위 제 1. 가항 기재 일 시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위와 같이 D 등이 카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방을 마련하고, 도박을 편히 할 수 있도록 녹색 천을 깔은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하고, 도박용 카드를 별도로 구입하여 제공하며 그 대가로 하루 20만 원 상당을 이용료로 위 D 등 카드도 박자들 로부터 지급 받는 방법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사기 부분

가. 피고인 B, C의 공모범행 피고인 B은 2015. 5. 경 위 D 등과 함께 월 2-3 회에 걸쳐 카드 도박을 하였으나 매번 돈을 잃었고,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던 피고인 C가 2015. 7. 경 피고인 B에게 카드의 문양과 숫자를 카드 뒷면을 보고 식별할 수 있도록 특수 형광물질 처리된 카드( 이하 ‘ 특수카드’ 라 한다) 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콘택트 렌즈( 이하 ‘ 특수 렌즈’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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