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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2 2013고정73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장투석 전문병원인 B병원의 C재단법인 D분소 분소장으로 직원관리, 환자관리, 회계업무, 보험금청구업무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거나 또는 할인행위, 금품을 제공하거나 불특정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부터 2012. 8. 13경까지 화성시 E건물 4층 B병원에서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인 F에게 지원금 명목으로 매달 10∼20만 원을 지급하여 유인하는 등 투석환자들을 상대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거나 금품을 제공하여 환자를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27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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