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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04 2017나207637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대한중석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이유

1. 피고 대한중석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사실들로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고 대한중석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항소심에서도 위 법조에 따른 자백간주의 성립이 가능하다

(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들이 서로 통상공동소송인의 관계에 있는 이상, 원고와 피고 대한중석 사이에서의 자백간주에 의한 사실인정과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의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이 서로 다르거나 모순될 수 있음은 불가피하다. .

1) 원고는 부 D, 모 H 사이의 장녀로서, 호적상 1946년생으로 등재되었으나 실제 출생년도는 1938년 또는 그 이전이다. 원고의 형제자매로는 E(1943년생, 여), F(1947년생, 여), 피고 B(1949년생, 남), G(1956년생, 여)이 있다(1950년생 남동생인 I은 1973. 11. 17. 사망하였다

). 2) D은 부산에서 상경하면서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던 집을 처분하고 받은 돈 등으로, 1965. 9. 1. 피고 대한중석으로부터 서울 구로구 J 대 77평(이하 ‘합병 전 1토지’라고 한다) 및 서울 구로구 K 답 46평(이하 ‘합병 전 2토지’라고 한다)을 매수하였다.

이후 1983. 8. 22. 합병 전 2토지가 합병 전 1토지에 합병되면서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3) D은 1978. 3. 24. 사망하였고, H은 1997. 2. 18. 사망하였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대한중석은 D, H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1965. 9.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는, 원고의 기여분을 감안할 때 D, H에 대한 원고의 상속분이 적어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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