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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8 2014고단49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1층에서 ‘D’ 정육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처인 E와 공모하여 2014. 1. 23. 남양주시 F아파트 103동 803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2014. 3. 3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6억 원 가량에 달하여 매달 이자로 1,860만 원 정도를 부담해야 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4. 2,000만 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1. H를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1,130,350원 상당의 국내산 한우 등을 외상으로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6억 원 가량에 달하여 매달 이자로 1,860만 원 정도를 부담해야 했으므로 위와 같이 육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4. 5. 10.까지 공급가액 합계 9,352,900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18. J을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996,444원 상당의 국내산 돈육 89kg을 외상으로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6억 원 가량에 달하여 매달 이자로 1,860만 원 정도를 부담해야 했으므로 위와 같이 육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4. 8. 12.까지 공급가액 합계 6,881,097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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