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10.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서 ( 주 )D 이라는 회사의 공장 일부를 임대하여 산업기계 구조물을 제작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 주 )F에서 산업기계 구조물 제작을 하도급 받았으니 필요한 철강재를 외상으로 납품해 주면 기계대금을 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체불한 임금이 5,000만 원 가량에 달하여 기계대금을 받더라도 밀린 체불임금부터 지불할 의사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자재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대로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13. 경부터 2014. 9. 11. 경까지 66,949,176원 상당의 철강재를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8. 14. 경 위 ( 주 )D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주 )D 천장 크레인을 400만 원을 받고 제작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크레인을 제작해 주기로 한 시기가 위 ( 주 )F로부터 수주 받은 공사 시기와 맞물려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 내에 크레인을 제작해 주기 힘든 상황이었고, 당시 체불한 임금이 5,000만 원 가량에 달하여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밀린 체불임금부터 지불할 의사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크레인을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8. 22. 경 크레인 공사대금 선금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