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5.21 2019고단19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7. 7.경까지 울산 남구 B에 있는 C마트 내에서 정육코너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0.경 위 C마트에서, 피해자 ㈜ D에게 “삼겹살 등 육류를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납품업체에 이미 460만 원의 미결제 금액이 있고, 임대아파트 보증금 2,000만 원을 담보로 1,000만 원의 대출을 받았으나 아파트 보증금 전액에 대해 압류가 들어왔고, 6억 500만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해 신용불량 상태일 뿐만 아니라 생활비 부족으로 납품받은 물품을 납품 금액의 약 70% 가격으로 다른 회사에 넘기고 현금을 지급받는 속칭 ‘깡’을 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65,390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679,105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공정증서, 채권압류 추심명령, 위임장,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기망의 수법, 편취금액, 범행 횟수,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