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2 2015노2255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은 무겁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0. 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 공갈)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선고 받았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진행된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5 노 1850호 사건에서 2015. 12. 23.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12. 3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 공갈) 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5. 10. 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 공갈)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선고 받았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진행된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5 노 1850호 사건에서 2015. 12. 23.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12. 31.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