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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8 2015노236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 사가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폭행) 죄 ’를 형법상 ‘ 상습 폭행죄’ 로, 그에 해당하는 적용 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형법 제 264 조, 제 267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이와 같이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제 2 쪽 제 6줄 ‘2015. 9. 1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 상해죄로 벌금 450만 원을’ 을 ‘2015. 12. 1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으로, 제 7, 8줄 ‘ 각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를 ‘ 각 선고 받았다.

’ 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형법 제 264 조, 제 260조 제 1 항( 상습 폭행,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오랫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정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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