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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14 2016고단9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10. 15:25 경 밀양시 삼랑진읍에 있는 낙동강 철교 인근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생림면 봉림로 158에 있는 신영 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화물차 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됨에도,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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