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4.16 2018고단75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청주점에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선이자를 떼고 나머지를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빌려 주어 수익을 내고 3달 뒤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위 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쓸 계획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으며, 위 회사는 지속적으로 적자 상태였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카드대금 등 개인채무 약 1,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5.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의 제수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46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