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5.28 2012고단33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1. 3. 2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10층 피고인의 친구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사실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인터넷 경마업체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불량자 상태였으며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남양주 마석에 있는 PC방에 투자를 하려고 하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선이자를 떼고 월 5%의 이자를 주고 3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11. 3. 26. 1,900만 원을 위 D 계좌를 거쳐 피고인의 아들 G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고,

2. 2011. 4. 1.경 위 C빌딩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F, 피해자 H에게, 사실 제1항과 같은 사정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PC방 투자금이 더 필요하니 3,000만 원만 추가로 빌려 달라. 선이자를 떼고 월 5%의 이자를 주고 3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50만 원,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900만 원 등 합계 2,850만 원을 피해자 F의 계좌로부터 위 G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서,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