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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5 2014가단4713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매수인), 피고(매도인)는 2014. 7. 22.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102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매매계약의 내용> 제1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① 매매대금 190,000,000원 ② 계약금 15,000,000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③ 잔금 175,000,000원은 2014. 8. 21.에 지불하기로 한다.

제2조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하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는 2014. 8. 21.까지로 한다.

제3조 매도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권리 또는 조세공과금 등 모든 부담금 등을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부담금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배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불이행한 자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 당시 피고에게 계약금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입세대내역을 열람한 결과 2014. 8. 11.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E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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