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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2 2015노6754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다리를 밟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의 목격자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다리를 밟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밟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소견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다리가 골절된 것이므로 피고 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때릴 당시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그로 인한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밟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때린 사실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것과 같은 상해의 결과를 의욕하거나 용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건대, 원심이 그 설시한 사정들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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