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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노1709
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짝 민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고 폭행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과 검사의 각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

거나 폭행과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그런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는 폭행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사실오인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인으로 신체적인 약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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