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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2 2016노2149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얼굴과 이마를 주먹으로 2-3 회 밀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을 가한 후 좁은 공간에서 피해자와 옥신각신하다가 피해자의 발을 밟았다.

이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발을 밟는 정도의 물리력 행사를 당연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상해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목격자들인 H, G, F은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고 싸우는 모습은 목격하거나 들은 사실이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장면은 직접적으로 보지 못하였다.

원심 증인 피해자 E의 진술 등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이마를 2-3 회 정도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 피해 자가 밖에 나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신발을 신는 좁은 공간에서 같이 신발을 신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밟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을 밟은 것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이나 이마를 밀치는 폭행이 종료한 이후인 것으로 보이고, 밖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큰 몸싸움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발을 밟는 상해 부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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