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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3.18 2014노3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원심 판시 제4항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사실오인 원심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을 머리로 들이받은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옆구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및 J가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할 당시 피해자가 그 장소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K 내지 J를 통해 그러한 언행이 피해자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어서 피고인에게 보복 목적 협박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그런데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중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의 점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우범자 ’으로, 적용법조를 ‘폭력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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