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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16 2018고정1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6. 21:55 경 청주시 서 원구 I에 있는, J 매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같은 현장에 근무하는 원 청회사 직원인 피해자 K( 남, 31세) 이 자신을 무시하듯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면서 오른쪽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K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사진 (CCTV 영상자료 캡 쳐 사진), CD 1점 (CCTV 영상자료)

1. 진단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기는 했으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은 때린 적이 없고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CCTV 영상자료 CD를 보면 01:53 무렵 피고인이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림과 동시에 오른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사람의 머리를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면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넘어지면서 다칠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 수 있고 피고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면서 상해의 결과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마땅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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