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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08 2018고단56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2. 8. 14:00 경 대전시 대덕구 B에 있는 C 고등학교 행정 실에서 위 학교의 행정실장인 피해자 D(60 세 )에게 위 학교 선생님인 피고인 전처의 여동생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이를 말리던 행정 실 직원인 피해자 E(29 세) 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2. 건조물 침입,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2. 8. 19:40 경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위 C 고등학교 1 층 현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당직 실 앞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학교 관계자들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1 층 복도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학교법인 G 소유인 시가 불상의 심장 자동 제세동기 보관함을 주먹으로 1회 세게 때려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별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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