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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7.22 2016고단378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6.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4. 12. 08:57 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고등학교 부근에서 F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등교하는 여학생들을 보고 성욕이 생겨 자위행위를 하기 위하여 위 학교 후문 근처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학교 담장을 넘어 침입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6. 4. 12. 08:57 경부터 09:15 경 사이에 위 학교 2 학년 7 반 교실 밖 복도에서 출입문 뒤에 몸을 숨기고 얼굴을 내밀어 열려 있는 교실 창문을 통해 수업을 듣고 있는 여학생들을 바라보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자술서)

1. 방범용 CCTV 영상 캡 처 사진, 각 관련 사진, 수사보고( 기록 132 면 이하)

1. 판시 전과 :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관련 자료 첨부),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호( 공연 음란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18세의 여자 청소년을 강제 추행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대생 기숙사에 침입하여 주거 침입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인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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