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 경부터 2017. 12. 경까지 피해자 학교법인 B 소속 C 고등학교 행정 실 직원으로 서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등 학부모부담 수납 금 징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3. 2. 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C 고등학교 행정 실에서 위 학교 학생 E로부터 급식비 83,400원을 현금으로 납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3. 경까지 총 212회에 걸쳐 합계 21,028,74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고 발인의 C 고등학교 학부모부담 수익금 횡령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 [ 특별 양형 인자]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모두 회복된 점, 초범인 점, 혼자서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