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나66409 구상금
원고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6가소55921 판결
변론종결
2017. 3. 21.
판결선고
2017. 3. 31.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4,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3.부터 2017. 3.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4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84,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 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 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5. 11. 25. 13:0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산공원 옆 이면도로를 주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다가 교행 직전에 정지한 원고 차량의 후사경을 피고 차량의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6. 1. 12.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141,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폭이 좁은 도로에서 무리하게 진행하다 정지하고 있던 원고 차량을 충격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구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중앙선이 없고 폭이 좁은 이면도로인데다 사고 당시 한쪽 측면에 차량들이 일렬로 주차되어 있어 두 대의 차량이 교행하기 어려웠던 점, 원고 차량 운전자도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르기 전에 있었던 여유 공간에 잠시 멈추어 피고 차량을 지나가게 하여 줄 수 있었음에도 사고 지점까지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과 교행하기 직전에야 정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두 대의 차량이 교행하기 어려운 도로에서 서로 진로를 양보할 의무를 위반한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러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충돌 당시의 정황 등을 비롯한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5:5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서 위 지급 보험금액 중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 50%에 상당하는 1,070,500원(= 2,141,000원 × 50%)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한 856,400원에 대하여는 위 보험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6. 9,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214,100원(= 1,070,500원 - 856,400원)에 대하여는 위 2016. 1.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7. 3.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현룡
판사 이혜림
판사 정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