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 소유 D 승용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승합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다.
나. 원고보조참가인이 2019. 9. 8. 15:10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마산동 484-4에 있는 폭 5.8m 정도의 좁은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진행하면서 맞은편에서 오는 피고차량과 교행을 하던 중 원고차량이 피고차량과 부딪혀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9. 27.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540,3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이 도로 우측으로 피하여 정지 중인 상태에서 피고차량이 원고차량 쪽으로 너무 붙어서 진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100%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원고가 원고차량 수리비로 지급한 보험금을 구상금으로 청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차량 운전자에게도 우측에 피양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교행을 시도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50%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갑 제3, 8, 12호증, 을 제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으나, 폭이 약 5.8m이고 중앙선이나 차로의 구분이 없는 좁은 도로이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차량은 이 사건 도로의 우측으로 피양하면서 피고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