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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5078902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L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10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7. 6. 27. 접수 제43326호로 2017. 6. 19. 공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M 주식회사가 1997년경 분양한 이래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인 N 콘도미니엄(이하 ‘이 사건 콘도미니엄’)의 한 호실(號室)로 사용된 것으로, 현재는 주식회사 O가 ‘P점’이라는 이름으로 위 콘도미니엄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0분의 1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들로서, 이 사건 콘도미니엄의 회원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O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2. 주장과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으로서, 나머지 공유자들인 피고들과의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이유로 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갑1호증, 을바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O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중 10분의 1 지분에 관한 최초 분양계약서에는 매수인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공유지분에 대하여 분할청구를 할 수 없고(제8조),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의 사용에 있어 공유자 상호간의 사용 조정, 시설 관리와 운영 등에 관하여 매도인 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인정하는 제3자와 시설관리 운영계약을 매매계약과 동시에 체결해야 하며(제10조), 매수인이 소유권을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에 매도인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고 양수자는 매도인에게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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