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9 2019가합563198
매매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37,312,480원,원고 B,C에게 각 120,148,420원,원고 D,E,F,G에게 각 102,984,360원,원고...

이유

기초사실

이천시 J 임야 310㎡ 등 21필지 합계 8,81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도인이 원고들, 매수인이 피고로 된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2015. 1. 28.자로 작성되었는데, 위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는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1,600,648,500원 계약금: 138,000,000원은 계약 시 지급하며 영수함 중도금: 363,445,500원은 2015. 3. 25. 지불함 잔금 1,099,203,000원은 2015. 9. 30. 지불함 제3조 위 부동산 명도는 중도금 지급일로 함 제4조 매도인은 중도금 수령 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주기로 함 제5조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받은 익일부터 잔금 완납 시까지 연 3%의 이자를 적용하여 잔금기일에 잔금과 함께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함 피고는 2015. 3. 25.경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았고, 2015. 3. 26.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들의 각 소유 지분 원고 A 10분의 1.6 지분, 원고 B, C 각 10분의 1.4 지분, 원고 D, E, F, G 각 10분의 1.2 지분, 원고 H 10분의 0.8 지분 에 관하여 각 2015. 1.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에 기하여 피고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잔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위 매매계약서에 날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