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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4 2014나2051754
택배운송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 체결하고 2012. 7. 21.부터 2012. 10. 말경까지 피고 회사의 물품을 운송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2. 12. 31. 원고에 대한 미지급 운송료의 원금 166,736,200원에 연 8%의 이자를 가산한 합계 168,964,273원을 운송료로 확정한 다음(이하 ‘이 사건 운송료채권’이라 한다),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무변제확약서를 작성해주었고, 피고 B은 같은 날 위 채무변제확약서의 각서인란에 기명날인하였다.

채무변제확약서 채무금액 : 168,964,273원 피고 회사는 원고와 거래하던 중 발생한 미지급 운송료 잔액이 상기와 같음을 확인하고, 채무금액에 대해 신의성실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제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변제일 금액(원) 원금 이자 1회차(1월31일) 56,321,424 55,209,850 1,111,575 2회차(2월28일) 56,321,424 55,577,915 743,509 3회차(3월31일) 56,321,424 55,948,435 372,990 168,964,273 166,736,200 2,228,073 * 원리금 균등분할방식 적용(연 이율 8%)

1. 피고 회사는 상기와 같이 변제 각서하고, 변제이행 지체시에는 채무자가 가지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채무발생 최초일을 기준일로 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하기로 한다.

다. 그 후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운송료채권 중 일부로 2013. 1. 31. 31,396,020원, 2013. 2. 28. 15,000,000원 합계 46,396,020원을 변제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 회사의 물품운송을 하면서 발생한 분실, 파손 또는 미배송으로 인한 사고보상금으로 2013. 1. 24. 12,760,800원, 2013. 2. 1. 42,000원, 2013. 2. 15. 70,900원, 2013. 2. 22. 123,500원, 2013. 3. 29. 179,700원, 2013. 4. 16. 30,100원 합계 13,207,000원을 피고 회사 명의로 입금처리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1회차 및 2회차 지급기일에 각 운송료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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