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7,133,180원 및 이에 대한 2013.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변제일 금액(원) 원금 이자 1회차(1월31일) 56,321,424 55,209,850 1,111,575 2회차(2월28일) 56,321,424 55,577,915 743,509 3회차(3월31일) 56,321,424 55,948,435 372,990 168,964,273 166,736,200 2,228,073
1. 채무자(피고 회사)는 상기와 같이 변제 각서하고, 변제이행 지체시에는 채무자가 가지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채무 발생 최초일을 기준일로 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하기로 한다.
원고가 2012. 7. 중순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고 회사로부터 물품배송을 위탁받기로 하는 내용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2012. 7. 21.부터 2012. 10. 말경까지 피고 회사의 물품을 운송한 사실, 피고 회사가 2012. 12. 31. 미지급 운송료를 166,736,200원으로 정산하면서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채무변제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B도 같은 날 각서인 란에 기명ㆍ날인한 사실, 그 후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013. 1. 31. 31,396,020원, 2013. 2. 28. 15,000,000원, 합계 46,396,020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1회차 변제금의 일부만을 지급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운송료지급채무의 보증인으로서 상법 제57조 제2항에 의하여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운송료 166,736,200원에서 위 변제액 46,396,020원과 원고가 공제되어야 함을 자인하는 사고보상금 13,207,000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107,133,180원 및 이에 대한 1회차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