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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6 2014가단37054
할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414,805원 및 그 중 182,112,172원에 대하여 2014. 6.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0. 17.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원고와의 자동차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명의를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원고의 대리인인 E으로부터 계약조건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계약조건이 기재되지 아니한 자동차 할부금융약정서에 서명날인하여 E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할부금 약정’이라 한다). 나.

원고의 직원 F은 같은 날 피고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1차 할부금 약정이 ‘G GT-R 중고차량 매입 명목의 대출금액 95,000,000원, 대출기간 60개월, 연이자율 10.72%, 연체이자율 25%, 1회차 할부금, 2회차 이후 매월 5일 할부금 2,052,000원이 피고 명의 계좌(국민은행 H)에서 원고에게 자동이체된다는 점, 피고가 할부금융약정서에 자필서명하였고, 계약조건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다는 점, 할부금 약정 작성 당시 작성한 물건대금지급요청서에 기재된 D 앞으로 대출금을 집행한다는 점’ 등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모두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1. 26.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원고의 대리인인 E으로부터 계약조건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계약조건이 기재되지 아니한 자동차 할부금융약정서에 서명날인하여 E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할부금 약정’이라 한다). 또한 원고의 직원 F은 같은 날 피고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2차 할부금 약정이 'I Porsche 99 GT3 중고차량 매입 명목의 대출금액 90,000,000원, 대출기간 60개월, 이자율 연 11.357%, 연체이자율 연 25%, 1회차 할부금, 2회차 이후 할부금 1,972,800원이 매월 5일 피고 명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자동이체 된다는 점, 피고가 할부금융약정서에 자필서명하였고, 계약조건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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