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80,237,961원과 그중 72,000,000원에 대하여 2015. 3. 28.부터 갚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에서 정한 등록대부업자이다]는 아래 표 기재 순번 1과 같은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해당 대출금을 대출하였고 당시 피고 A는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 보증하였으며, 아래 표 기재 순번 2와 같은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해당 대출금을 대출하였다.
순번 체결일 대출금 (원) 만기일 이율 연체이율 1 2012. 10. 25. 80,000,000 2013. 4. 25(2013. 9. 25.로 변경). 1회차 연 38%/ 2회차 이후 연 22% 연 36% 2 2013. 9. 30. 40,000,000 2014. 9. 30. 1회차 연 38%/ 2회차 이후 연 21% 연 36% 대출만기일 전이라도 이자를 납입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원금에 대하여 연체이율이 적용된다.
나. 피고 회사는 위 순위 1번 대출금에 대하여 2015. 3. 27.까지의 약정이자와 연체이자 중 8,237,961원과 원금 중 7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리금을 갚았고(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근저당권자의 지위에서 2005. 3. 27. 배당받아 비용, 이자 등에 변제 충당한 23,260,572원 포함), 피고 A는 위 순위 2번 대출금에 대하여 2013. 12. 27.까지의 약정이자와 원금 중 400,000원을 갚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순위 1번 기재 대출금 중 2015. 3. 27. 현재 잔존대출 원리금 합계 80,237,961원과 그중 원금 72,000,000원에 대하여 2015. 3. 28.부터 갚는 날까지 대부업법에서 정한 제한이자율 이내로 약정한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A는 위 순위 2번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