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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노249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E 등 근로자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D으로부터 도장공사를 하도급받은 N 소속으로, 피고인은 E 등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한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근로자들을 채용한 것이고, N 대표인 O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I과 계약을 체결한 E은, N 대표인 O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피고인 및 I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등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10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합계액이 약 600만 원에 이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들에게 이를 지급하지 못한 점, 그 밖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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